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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정부지원금신청  

[ 6월 1일~ 7월 20일 ]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리뷰해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자영업자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힘이 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자신의에 상황에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해당하는 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신청방법 대상 힘내라 우리경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신청 절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 신청기간에 신청해서 사용 ��

wonlove915.tistory.com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0.12MB

그리고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시행되는 부분이 있으니

5부제 맞게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먼저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로 누르게 되면 위에서 신청하기 신청내역 확인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지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기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청하는 기준은 상담사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해 주세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

19.12~20.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무급 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03~0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신청하러 가기▼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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