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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포장 개봉 후 환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의견
오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받은 후 박스를 보니 박스에 포장이나 박스를 뜯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스티커를 한번쯤은 보신적이 있을 것이다.
저 역시도 이 스티커를 보면, 뜯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스티커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청을 방해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즉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부분이기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 예 : (주)신세계, (주) 우리 홈쇼핑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 철회 등)
1.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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