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21년 상반기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장려금 신청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가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근로장려근 반기 신청이라고 있는데 관련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상반기 신청기간 9월 하반기 신청기간 3월 외에는 정보가 다를 수 있기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이랍니다 소득이 낮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가구에게
구성원과 총소득 급여를 감안해서 장려금을 지급해서
일하도록 장려를 한다는 거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답니다
반기 지급제도가 있는데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라는 거죠!
대신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기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구분이 된답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의 합이 2억을
넘어가면 해당이 안 됩니다
위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여서 매년 신청을 해 야한답니다
정기분에는 9월에 중에 지급되는데요!
저도 이미 지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기로 신청을 하신 경우는 전체 금액의 35%가 지급된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정보를 올린 걸 공유드려요
여러분들도 근로 장려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해서 꼭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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