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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인정조사 후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의사소견서를 발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입니다

의사 소견서 란 무엇인가요?

 

 

 

 


 

등급 판정 

 

등급 신청 : 본인 / 가족 / 친족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정 조사 :  공단 직원 2명이 어르신 집으로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의사 소견서 : 병원 / 의원 / 한의원 /  보건소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개체 진행

 


의사 소견서란

 

등급 신청서 신청 이후 약 5 ~ 10일 이내에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 거동이 불평한 정도를 조사한 후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 의사 소견서 제출안내문, 의사 소견서 양식을 보호자가 전달하면

 

보호자는 의사 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에 사전 예약 후

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 관련한 보안 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꼭 알아야 할 사항>>

 

평상시에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병원이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 지

치매인 경우는 치매 관련 보완서류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 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 >>

 

일반 : 20%

 

10 %: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 대상자 

의료 급여법 제3조의 제1항제 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0%(면제)

의료금 여법 제3조의 제1항제 1호에 따른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

 

 

 

 

 

◈ 치매 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가능 병원 찾기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 접속

화면 오른쪽의 빠른 메뉴바 밑 [의사 소견서 교육 이수 의료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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