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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정책발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요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크게 올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소유 부담을 높여 주택을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7.10 부동산 정책 발표라고 불리는데요 정책에 따르면 다주택자(3 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받게 된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갭 투자와 단기 수익을 노린 매수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답니다 

 

 

 

 

 

 

 

하지만 보유세와 양도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높여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앞으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지금은 4 주택 이상만 더 내는데,

앞으로는 두 번째 집을 살 때 집값의 8%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12% 취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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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과세율도 높여서 차익의 최대 72%를 내게 하는 대신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였답니다.

 

 

그전에 집을 팔라는 건데 이미 올려놓은 중과세율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만약, 집값이 6~7억 원 정도 올랐다면 다주택자는 3억 원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3억 원을 양도세로 내느니 종부세 올라도 버텨보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양도세를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매물이 덜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한답니다 

 

 

 

 

 

 

만약, 유예기간을 한차례 줬는데도 버티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특혜라고 

반론이 생길 수 있답니다.

 

 

시행시기

정부는 양도세 인상안 방안은 내년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하였습니다

내년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1년 미만,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70%,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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