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인정조사 후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의사소견서를 발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입니다
의사 소견서 란 무엇인가요?
등급 판정
등급 신청 : 본인 / 가족 / 친족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정 조사 : 공단 직원 2명이 어르신 집으로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의사 소견서 : 병원 / 의원 / 한의원 / 보건소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개체 진행
의사 소견서란
등급 신청서 신청 이후 약 5 ~ 10일 이내에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 거동이 불평한 정도를 조사한 후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 의사 소견서 제출안내문, 의사 소견서 양식을 보호자가 전달하면
보호자는 의사 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에 사전 예약 후
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 관련한 보안 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꼭 알아야 할 사항>>
평상시에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병원이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 지
치매인 경우는 치매 관련 보완서류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 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 >>
일반 : 20%
10 %: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 대상자
의료 급여법 제3조의 제1항제 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0%(면제)
의료금 여법 제3조의 제1항제 1호에 따른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
◈ 치매 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가능 병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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